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다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베트남 현지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 879g을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고, 친구인 B씨를 끌여 들여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등 5,798g을 밀반입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해악이 매우 크다"며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낮춘 항소심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 중 상당 부분이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범죄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약#국제우편#합성대마#밀반입#항소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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