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무려 40km 가까이를 역주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6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무려 37km를 역주행한 혐의입니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는 23일 새벽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순대에 상황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고순대는 순찰대 2대와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안전순찰대 1대를 지그재그 운행하도록 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로 주변 차량들을 정차시켰습니다.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량 2대도 동원했습니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 통제 차단선을 구축했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무려 22분간 37km를 역주행하던 A씨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터널 앞에서 사고 없이 멈춰 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님이 '반대 방향'이라고 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차량을 돌려 역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역주행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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