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원씩 총 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44년 일본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 농원에 동원됐고 광주·전남 출신으로 이번 소송을 지켜본 피해자는 모두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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