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흉기로 찌른 67살 김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75살 A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번 범행으로 오는 총선에서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 폭력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김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검찰 판단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어 김 씨의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을 도운 운전자 등 모두 114명에 대해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라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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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아웃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도둑사깃꾼
민족의 범죄자를 처단하려했던 공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