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남편인 41살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7년간 함께 살았던 34살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입니다.
A씨는 주먹 등으로 C씨를 때리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한 데 이어, 촛불을 켜는데 사용하는 촛불 라이터를 불에 달궈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가스라이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동거를 하다 지난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C씨의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우는가 하면, 집안일을 강요했고, 협박 등으로 8천만 원을 뜯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들 부부에게서 벗어난 C씨는 피해 7년 만에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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