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31일 변호사법 위반·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범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 원을 받거나 경매 연기와 관련한 말을 잘해뒀다며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 지인 B씨와 공모,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 준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수고비 2천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특정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자금 조달·매각에 관여했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일부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1·2심은 "변호사 A씨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죄질과 전과, 위증 범행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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