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수법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주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온 A씨는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A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친모는 뒤늦게 A씨의 범행을 알고 난 뒤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계부 #성폭행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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