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경찰용 수갑을 차고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원주경찰서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20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아침 8시 45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경찰용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용 수갑을 본인 스스로 손목에 착용했지만,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게 되자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고 있던 경찰용 구형 수갑을 압수하고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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