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여자친구에게 전재산을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뒤,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의식을 잃은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땅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한 뒤,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자 토지 판매대금 4천여만 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또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긴 했으나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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