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때문에 편의점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권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8일 밤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권 씨는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권 씨에 대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목 부위를 강하게 두 차례 가격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권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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