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A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A씨는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2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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