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운전하다 9살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작성 : 2024-02-29 14:09:45
▲자료 이미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바탕으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습니다.

또, 가해자가 항소심까지 5억 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감형요소로 1심, 2심에서 고려된 건 확실하다"며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고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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