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32살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2층 사무실에 들어가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이들은 금품을 훔치는 데 실패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밤 11시쯤 피의자 2명을, 이튿날 새벽 1시 20분쯤 나머지 피의자 1명을 각각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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