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와 시민사회가 광주 망월묘역의 5·18 구묘지 안장 범위를 놓고 5·18 관련자로만 한정할지,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모두 포함할지 엇갈린 의견을 보였습니다.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통합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5·18 11개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조례 통합 후 핵심 기구가 될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5.18 국립묘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망월동 묘역으로도 알려진 구묘역에 들어가게 될 안장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5·18 구묘지는 국립5·18 민주묘지가 조성되 전까지 5·18 희생자들이 안장됐던 곳으로 이한열 열사 등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54기가 있습니다.
이에 박강배 5·18 기념재단 이사는 구묘지 안장 대상을 '민족·민주열사'에서 '5·18 및 관련 진상규명 등 활동을 한 인물'로 명시해 범위를 제한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반면, 광주전남추모연대의 김순 집행위원장은 "구묘지의 성격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안장 범위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다은 광주광역시의회 5·18 특위 위원장은 "5·18 구묘지 안장 범위 등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1개 5·18 관련 조례를 하나로 묶는 통합조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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