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4억 9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벌 방법을 찾던 중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여러 계좌에 도박금을 120여억원을 입금받아 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범행조직의 체계와 운영 형태, 범죄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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