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을 괴롭힌 20대가 전역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 등을 먹게 시키거나 취침 시간 중 게임을 하자는 빌미로 4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부대 내 샤워장에서 음란 행위를 강요,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과일을 뱉어 먹게 하거나 물 없이 과자를 무리하게 먹게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 인정되는 선임병의 신분·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고,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돌발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전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일부 혐의는 다른 병사가 더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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