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직후 군·경의 좌익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사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1948년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 2천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20명에게 위자료로 모두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과 경찰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사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며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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