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시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해, 복권방에서 5천원짜리 복권 2장을 구매하고 현금 4만원을 돌려받은 혐의입니다.
일주일 후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해 복권을 구매하고, 택시비와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5만원권을 5차례 사용해 A씨가 돌려받은 현금은 모두 20만 3천 원이었습니다.
다행히 A씨가 위조한 지폐를 인지한 일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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