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은 10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건물 아래층의 의원으로 옮겼으나 회복이 되지 않자 의원 측에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 출동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B군은 현재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가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태권도장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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