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버리고 5년간 수당 챙긴 30대 친모 징역형

작성 : 2024-07-16 08:01:31
▲ 자료이미지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버린 뒤 각종 수당을 챙겨 온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쯤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버린 아이는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났습니다.

교육 당국이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A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이의 친부는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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