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이후 도로에 앉아 있던 30대가 견인차에 깔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인근에서 30대 A씨를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씨는 새벽 2시 50분쯤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B씨가 견인 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A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던 중 B씨의 견인차가 A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차량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A씨 차량을 비집고 들어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A씨를 충격한 겁니다.
하지만 B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B씨의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 삭제된 기록을 포착한 뒤 B씨를 추궁해 메모리카드를 찾아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씨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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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로그아웃사람은 죽이고 차 살리러 온거지
종신형 때려야한다
사형제도.부활해야된다 진짜..
증거인멸까지 쓰레기 쉐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