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밤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대통령실에 적발 사실을 알린 뒤 계속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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