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들로부터 500억 원을 뜯어낸 교회 집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집사 66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이내에 수 천%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교인 등 50여 명으로부터 530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교회 집사인 A씨는 새벽기도와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면서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자신이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해 주변의 동경을 사는 한편,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가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규모와 비교해 공탁금이 극히 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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