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해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새벽 2시쯤부터 4시 40분까지 6년여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94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선 1월 24일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3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소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경고에도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에 8차례 예약했다가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영상이 남아 있고, 복구됐다면? 찾아와서 네가 직접 지워', '안 오면 톡 방에 다 뿌린다', '벌금 내면 그만이네' 등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거나 과거 촬영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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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아웃개딸도 성폭행범 대환영 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