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제주공항에 이어 15일 김해공항에서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 불편이 우려된다며 드론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이 과정에 김해공항 출·도착 항공편 각각 4편, 총 8편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지난 13일 밤에는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11시부터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 6편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1편은 결항했습니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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