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이닥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관계인 이들은 A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D씨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관계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뒤늦게 안내문 등 조치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