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작성 : 2024-11-21 22:26:28
▲ 자료이미지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사건관계인 인적사항·공범 진술 내용·양형 참작 사유 등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동문 선배들에게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해 일부 증거를 배제했지만, A씨가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1심 선고 뒤 A씨를 파면 징계했습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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