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수사 교통정리" 검찰·경찰·공수처 협의 착수

작성 : 2024-12-10 11:33:30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인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 측에 계속해서 합동 수사를 제안해 왔습니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기관 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법원이 중복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들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도 수사 협의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 주체의 적법성 문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 초기 수사가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대검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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