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시도, 중대 사법 침해"

작성 : 2024-12-13 10:01:20 수정 : 2024-12-13 10:28:14
▲ 대법원 외경 자료이미지 

대법원은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시도는 중대한 사법침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대법원은 12·3 계엄 당시 군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언론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대상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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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행
    이수행 2024-12-13 12:44:29
    혹시 조국 담당 법관도. ~?
  • 강재호
    강재호 2024-12-13 11:57:38
    대한민국 문제다....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 성명서 발표 하지도 않더니 판사체포 시도했다니 바로 사법침해라고 발표한다..사회곳곳 자기자신들에 대한 이기주의로 어지럽다. 최소한의 양심에따라 공정과 상식으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비단 사법부만이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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