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이제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개정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가 기존 도서비·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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