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안인권결의안에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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