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장의차량 임대비를 아끼려고 어머니의 시신을 자동차 조수석에 싣고 운전한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파리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25일 오후 1시쯤 93세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노모가 숨진 곳은 파리에서 120㎞나 떨어진 지방의 별장으로, 현장을 정리한 후 어머니의 시신을 조수석에 싣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여성이 "장의차량 임대비를 아끼려고 시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리로 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시신 운반에 들었을 장의사의 왕복 교통비는 대략 500유로(약 70만 원)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관련법에 따르면 입관 전의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일반 차로도 시신 이송이 가능하다”면서 “보건상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시신도 반드시 시신 가방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와 이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시신#장의차#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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