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차 소송때도 피해자들이 이겼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여지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과 2015년 제기된 2차 청구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6명 중 2명 만이 생존해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나주에서 소학교 졸업 후 강제 동원됐다 1944년 12월 도난카이 지진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 등도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 싱크 : 이경자(고 최정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할머니
- "(어린 학생) 꼬드겨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준다고..어린 딸을 죽여놓고 일본은 사죄 한 번 없잖아요 지금까지."
대법원이 2차 청구소송 사건 중 지난 21일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연이은 승소에도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청구 소송에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기업의 배상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1차에서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특별 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소송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일본 기업은) 최종 확정된 판결의 취지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현금화 명령과 관련된 재항고 사건도 결정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도 외교부는 제3자 변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은 주일 정무공사를 초치해 반발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강제동원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조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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