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월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민원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9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A의원을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A의원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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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반짝이는 광역의원을 없애던 국회의원을
없애던 둘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할 집단
아닌가 제발 국고로 헛짓하지 말아라
사는게 힘들어 죽겠다 국회의원 수도
100명으로 낮추고 하는게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