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댄 건 지방세였는데요.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다 보니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영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 정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세 감소에 다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입 감소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올 상반기 보통교부세는 각각 7,144억 원과 4조 941억 원으로 2년 새 1조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세입 역시 2년 새 5,500억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지난달 8일)
- "이렇게 세금을 바꾸거나 조정할 때 가장 먼저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대안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두 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당분간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번에도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전남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들 역시 이제서야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도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반드시 지방 세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세수 개편은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팍팍해진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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