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규명에도 헌신했던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김 전 상임이사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천 7백여만 원을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구금, 수형, 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적용에 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남대 4학년 재학 중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 체포돼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형 집행면제로 풀려나기까지 107일간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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