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상·하수도 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물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다음 달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씩 인상하고, 실효성이 낮은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인 14㎥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 달 상수도 요금은 80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이 오르게 됩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배수지 확충 등 시설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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