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선착장 차량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여객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보험회사가 완도군과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실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3월 완도의 한 선착장에서 탑승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차도선에 후진으로 오르려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유족 측에게 보험금 7억 4천만 원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완도군과 여객선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구성금을 청구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