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무더기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서영대학교와 학교 법인 서강학원 이사 8명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사 전원을 해임한 교육부는 서영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영대는 임원 취소가 부당하다며,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서영대학교 이사장과 총장 등 이사 8명 전원을 해임했습니다.
지난 3~4월 교육부 종합 감사에서 법인의 비위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임원 취임 승인 취소한 사유는 이사회 부당운영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서영대는 기존 공개 채용 방식을 특별 채용으로 변경한 뒤 총장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군 복무 외에 관련 경력이 없지만, 통상 신입 직급인 9급이 아닌 5급으로 상향 채용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수였던 배우자의 명예퇴직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관을 개정해, 18년간 일한 배우자에게 1억 원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법인 운영도 부실했습니다.
서영대는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은 연체하면서, 총장 등 임직원 15명에게 특별상여금을 2,2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직원이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쓴 880여만 원을 '회의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횟수도 27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법인의 전횡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부는 지난주 이사 전원의 해임을 결정·통보했습니다.
반면 서영대는 이미 총장 배우자의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고, 관계자 징계 등 시정 조치를 마친 만큼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서영대 관계자(음성변조)
- "취소소송 제기했고,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는 대로, 임시이사 선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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