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숨 쉬기 조차 힘든 미세먼지 피해가 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도 갖추지 못한채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시설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광주시나 전남도의 경우 특별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자체 조례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감시ㆍ단속할 수 있는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함께 먼지 억제제 살포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에 나섰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종현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과장
-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게 되며 광주시 기후과에서는 이행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대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돼 오염원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리는 작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강호 / 기후변화대응범시민협의회
- "학교마다 LED에 (미세먼지 현황이) 표출돼서 "지금 이렇게 나쁘니까 마스크 쓰던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극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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