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 2년 2개월 만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에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의료와 생활자금 지원과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용주, 주승용, 정인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5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개 법안으로 통합·정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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