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기관 지위 유지 등 정상화 길이 열림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 협력, 문화콘텐츠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다만, 250명에 이르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은 갈등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안승순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 스탠딩 : 안승순
- "박근혜 정부에 의해 위상이 훼손된 지 5년 만에, 지난해 8월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여 만에 특별법이 원상 회복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이 국가 소속기관으로 되고 국비지원도 2031년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 싱크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상화 길을 가려면 아직도 험난한 길인데, 국가의 지원하에서 안정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는 점이"
공조직인 아시아문화전당이 연구와 교류, 교육 등 공공업무를 맡고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은 수익사업을 담당합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이 정상화됨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 협력, 문화콘텐츠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 싱크 :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진정한 의미의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50명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이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재단으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국가 기관인 전당으로 옮길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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