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1일) 제2의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감리자가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를 지급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서로 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사고에서 감리자들이 붕괴 위험을 차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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