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문제와 관련해 화두로 떠오른 병역특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체육·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지금 우리나라 병역 환경이,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고 늘 얘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체복무 대상자 규모를 계속 축소해가는 추세임을 언급하며 "병역자원 부족이란 큰 관점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으로 들어가 있다"며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도가 적합한 지를 이제 현시점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역 복무제도를 그대로 할 것인지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대중문화 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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