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에 맞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대응을 놓고 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히자 국방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범위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남측의 대응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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