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녹음 ‘정영학 녹취록’ vs 바뀐 유동규·남욱 진술..신빙성 큰 쪽은?[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3-01-26 18:34:32
수정 : 2023-01-26 18:35:16
정영학 녹취록, 사업자 선정 전 초기 단계부터 수익배분까지 10년 치 대화 녹음
‘녹취록 공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정영학, 위례·대장동 사업 모든 것 설계자”
“김만배·남욱 등 녹취 사실 인지 못 해..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대장동개발 비사”
“정진상·김용에 이익배당 언급 전혀 없어..유동규·남욱, 녹취록과 배치되는 진술”
“녹취록 5번 봤지만 이재명 관련 내용 없어..김만배·정영학도 이재명 관련 부인”
“검찰, 유동규·남욱 바뀐 진술에 의존해 수사..바뀐 진술 뒷받침 물증 제시해야”
‘녹취록 공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정영학, 위례·대장동 사업 모든 것 설계자”
“김만배·남욱 등 녹취 사실 인지 못 해..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대장동개발 비사”
“정진상·김용에 이익배당 언급 전혀 없어..유동규·남욱, 녹취록과 배치되는 진술”
“녹취록 5번 봤지만 이재명 관련 내용 없어..김만배·정영학도 이재명 관련 부인”
“검찰, 유동규·남욱 바뀐 진술에 의존해 수사..바뀐 진술 뒷받침 물증 제시해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토요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대장동 개발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기반해 대장동 사건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초대석’에 시사평론가는 가끔 몇 분 나오셨는데 기자가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원래 JTBC 기자였는데 뉴스타파로 옮기셨잖아요. 왜 옮기신 건가요, 그런데요.
▲봉지욱 기자: 일단 탐사보도의 본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과 권력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예속돼 있다 보니까 많은 방송사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고요. 그래서 그 탐사보도의 어떻게 보면 본령이라고 볼 수 있는 뉴스타파로 옮기게 된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언론학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웃음) 바로 대장동 얘기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영혁 회계사 녹취록. 대장동 개발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 그리고 이 사람의 녹취록이 갖는 의미 그런 걸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봉지욱 기자: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도시개발 전문가는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영학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랄지 대장동 사업이랄지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은 단 한 명이예요. (말 그대로 설계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모든 설계를 담당했고 그러니까 수익 구조랄지 뭐 지분을 나눈다든지 해당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랄지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정영학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그렇죠. 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가장 핵심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 사람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를 하신 건가요 그런데요.
▲봉지욱 기자: 이분이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년간 녹음을 계속하신 건데요. )10년 치나 되나요, 녹취가?) 그렇죠. 중간에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대장동 사업자가 2015년 3월에 선정이 되는데 그 이전 사업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19년부터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 수익을 나누는 과정. 자기들끼리 협박을 하고 배당 수익에 대한 다툼, 공통비용에 대한 갈등 이런 것이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저희는 하여튼 입수 과정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입수해서 이번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봉지욱 기자: 이 안에 수사 보고서랑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일단은 1325쪽.
△유재광 앵커: 1325쪽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가령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때는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말이나 근거를 남기려고 녹취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2012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녹취를 한 건 이건 왜 한 건가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유일하게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말하는 건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분명히 어떤 사단이나 논란이 생길 것이다?) 이 부분은 이분은 회계사지만 주로 건설 쪽에 시행사 쪽에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고 많은 그 과정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영학 회계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령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녹취를 당하는 걸 혹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말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보시기에 어떤가요.
▲봉지욱 기자: 그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초에 이렇게 보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학이 너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녹음 한다고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상황을 보면 녹음기를 이렇게 테이블에 꺼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전화 녹음 말고도 녹음기를 직접 한 여섯 대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꺼내놓고 있으니까 ‘녹음되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정영학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녹음이 되고 있었죠.
△유재광 앵커: 무슨 영화 같은데. 핵심 내용을 압축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 건가요.
▲봉지욱 기자: 저는 한 문장으로 ‘정영학 녹취록이 뭐냐’ 라고 보면 대장동 10년 동안의 개발 비사 숨겨진 이야기라는 거든요. (자기네들만 아는 얘기.) 숨겨진 이야기 어떤 스토리북 같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 웬만한 영화보다 좀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들이 나온 ‘더 킹’이라는 영화랄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랄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들이 좀 히트작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영화로도 한 편 나올 법한 이야기다 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모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받는 혐의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에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당이익 4천 몇십 억을 민간업자에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가 있는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이거 관련한 얘기들도 있나요. 그 안에요.
▲봉지욱 기자: 일단은 녹취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공모하거나 어떤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사업자가 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는데 유동규가 스스로 성남시장실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층이 알아선 안 된다. 절대로 이건 너와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너와 나만. 너의 부인도 알아선 안 된다. 이건 너와 나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되는 상황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보는 거는 아예 범죄 자체를 처음부터 같이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혜를 주려고 했고. 그런데 배임은 아시겠지만 그 성립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착복한 게 아닌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남시가 약 5000억 정도 55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본 거든요. 제가 볼 때 법정에서 상당히 큰 다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도 이 대표한테 지금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김만배 등 일당 5명 추가 공소장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6차례에 나옵니다.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압축을 하면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등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줬다는 건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얘기들이 있나요.
▲봉지욱 기자: 그런데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100번이 나오든 200번이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재명 이름이 146번이 나오지만 공범 관계라는 걸 적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비밀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줘서 사업자가 어떤 특혜를 받아서 사업자가 됐다. 그리고 이익을 봤다 이건데.. 녹취록에 보면 위례 아파트 한 1,100가구 정도를 지었거든요. 위례 아파트 사업 단계 처음부터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그리고 정영학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 단계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뭔가라는 게 어떤 말씀인 건가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본부장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공고를 내려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업자들한테 미리 준비 하라고 해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거의 모든 것을 정영학 회계사한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사업자까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분들은 뒤에 숨었죠. 왜냐하면, 시행사의 푸른위례프로젝트라는 시행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남욱, 정영학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분들 부인들 이름으로. (그 MBC 기자.) 그렇죠. 그렇게 부인들 이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이미 그때 한번 연습을 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개발 정보가 가기는 간 거네요. 그게 유동규에서 갔든 어디에서 갔든.
▲봉지욱 기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특혜와 유착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단계까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그걸 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까지도 보는 거고. 이게 또 부정처사 후 수뢰, 오늘 법률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어렵긴 한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거 배당이득 절반 428억 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다. 그런 혐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얘기가 있나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2019년도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배당금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천화동인 1호에 대한 그 절반 24.5%에 대한 지분인 건데 녹취록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나요?) 녹취록에 나오는 것은 이 1호 지분이 김만배가 얘기합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걸 직원들도 다 알아. 이제 네 거란 걸 안다는 거예요. 유동규한테. 차명 지분이 네 소유라는 걸 직원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왜 화를 내나요?) 그거는 알려지면 옵티머스 이런 것처럼 크게 터진다.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우리를 가만두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유재광 앵커: 유동규한테 갈 배당이득은 김만배도 인정을 한 거네요.
▲봉지욱 기자: 아닙니다. 김만배 씨는 주려고 말은 한 적 있지만 실제로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약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재광 앵커: 차명 지분이 네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을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를 냈으면 그게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닌가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려고 했지만 이거 절반을 다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 김만배 씨 주장이고.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유동규 한 명의 몫에서 정진상 김용 이렇게 3인 지분 공동 소유가 됐잖아요.
△유재광 앵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데 유동규 이름 말고 정진상 김용도 녹취록에 나오나요.
▲봉지욱 기자: 녹취록에 나오죠, 이름이. 그런데 지금 여기 검찰이 얘기하듯이 어떤 지분을 공모하거나 약속한 정황은 없습니다. 녹취록에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는 작년 10월 20일에 이제 유동규가 석방되고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 이분들이 말을 바꾸거든요. 재판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바뀐 진술에 검찰이 이제 많은 부분을 의존했다고 보이죠.△유재광 앵커: 추가 공소장 보면 대장동 개발이익 지분 절반을 이재명 측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보고 받고 승인했다. 이런 진술, 이 대표에 대한 혐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이 428억 약정설이 특혜를 줬다는데 뭔가 받은 게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에는 유동규 한 명의 몫으로 나오 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3인의 공동 소유 428억’ 녹취록에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남욱 같은 경우는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그 차명 지분은 원래 내 것이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걸 인허가권자한테 주기로 했는데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나 의문입니다.
△유재광 앵커: 정진상 김용한테 줘야 한다는 말은 없나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그런 말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을 받기로 한 ‘이재명 측’에 정진상 김용을 검찰에서 포함을 시킨 것은 뭘 근거로 포함을 시킨 건가요.
▲봉지욱 기자: 유동규 남욱이 석방된 이후에 바꾼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 바뀌었다는 진술은 애초 녹취록에 있었던 게 아닌 녹취록에 없거나 배치되거나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봉지욱 기자: 근데 지금 진술이 바뀐 거는 제가 볼 때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녹취록과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을 뛰어넘는 예를 들면 약정서랄지 아니면 녹음 파일이랄지 이렇게 강력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언뜻 생각해도 진술이야 지금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어쨌든 본인들한테 유리한 말을 하려고 할 테고. 녹취록은 그런 계산 없이 했었던 말이어서 신빙성만 따져보면 녹취록이 더 앞설 것 같기는 한데.
▲봉지욱 기자: 그렇죠. 말을 할 때 지금 앵커님과 저와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12년도부터 녹음이 된 걸 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일부 부인을 하거든요. 남욱 변호사 같은 분들은 이 녹취록이 편집됐다거나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이재명이 죄가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제가 녹취록을 저희가 공개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야금야금 빼 가지고 단편적인 보도를 해봐야 제가 볼 때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5번 이상 봤지만 일단 녹취록에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게 뭐가 있다면 저희가 보도했죠. (보도할 만큼의 뭐가 없나요?) 그게 없는데 수사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왜 안 맞지? 정영학 녹취록을 스스로 강력한 증거라고 했던 검찰이 녹취록과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를 하네?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예를 들면 아까 428억 약정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진상 김용의 공동 소유다. 이재명 측이 공동 소유하기로 한 거다. 이런 것은 사실 녹취록과 배치되거든요.
△유재광 앵커: 줘도 유동규한테 주기로 한 게 갑자기 정진상 김용까지 등장한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봉지욱 기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사실은 내가 받아서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이 형들하고 나눠 쓰기로 했어’라고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잘 아셔야 될 게 모든 지분 구조는 사업자들끼리도 잘 몰랐습니다. 이 지분 구조와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는 딱 두 명이 알죠. (누구인가요?) 김만배와 정영학만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요지경 속이었는데 들어도 좀 복잡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모레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그러면 기소 수순으로 가기는 갈 텐데.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쟁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많은 부분 유동규와 남욱의 바뀐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1년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나오는 진술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검찰이 스스로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정영학 녹취록을 뛰어넘는 그보다 강력한 물증이 나와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정영학 회계사가 없었다면 수사가 이 정도까지 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 본인이 얘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이 차명 지분에 대한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김만배 씨야 ‘자기 거다’ 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뇌물을 약속했다고 그러면 또 추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영학 회계사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속 일관된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나름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영학 회계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이나 진술, 정리하면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봉지욱 기자: 관계없다는 거죠. 어떤 자기들이 특혜를 받았던 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혜를 받았는데 그 특혜를 지시하거나 공모하거나 했던 게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뇌물을 약속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의 지금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정진상 김용도 ‘관계없다’에 포함이 되나요. 거기까지는 주기로 한 건가요.
▲봉지욱 기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판이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주요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대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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