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입니다.
당시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가운데 1억원을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파악해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용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 이씨에게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재판에서 이씨는 검찰이 불법자금 수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날에 대해 이씨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용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 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김용 전 부원장과 업무혐의를 했던 날, 이씨와 신씨 두 명만 만났고, 증거로 제출됐던 세명의 함께한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짓 알리바이를 부탁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를 구속해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용#이재명#대선캠프#거짓증언#구속#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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