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전날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장악 4법'이라며,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이날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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