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 대행(차관)은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을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자료 보존과 함께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하고, 합참의장 승인 때에만 병력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 직무대행은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12·3 내란죄 관련 검찰 수사를 합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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