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월 28일 거대 야당의 일방 횡포로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는데,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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